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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마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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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1-07-26 18:33 조회 20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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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 분야별 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1. 모집인원: 28인
2. 모집분야
○건축계획(설계)․구조․시공․설비(환경)․방재,경관·디자인, 토목·조경,도시계획, 교통등
3. 모집기간: 2021. 7. 12. ~ 2021. 8. 11.
4. 자격기준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 건축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제출서류
   가.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첨부양식 사용) 1부
   나. 이력서(최근 사진 첨부) 1부
   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1. 7. 12. ~ 2021. 8. 11.
   나. 제출처: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 통합민원실(507호)
   [우61003 광주광역시 북구 삼소로270번길 25, 광주이노비즈센터 5층(507호)]
   다.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heisjsh@korea.kr)
         ※ 등기우편은 2021. 8. 11. 우체국 소인분 인정
7. 기타 참고사항
    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1회 연임 가능)이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나. 공개모집 지원서에 해당하는 모집분야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집분야: 상기 2번 참조)
   다.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광주광역시 위원회에 3개를 초과하는 중복 참여자는 제외되며, 여성위원은 위촉위원 4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마.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임·해촉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사업지원부 통합민원팀(☏062-613-6102)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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