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 위원회」위원(제8기)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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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04-07 09:01 조회 1,460회 댓글 0건본문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 위원회」위원(제8기) 공개모집 공고 |
광해방지사업의 완결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모집분야 : 10개 분야
- 자원, 지질, 환경, 토목, 산림, 지리(지질)정보, 기계, 전기, 건축, 안전보건
2. 임기 : 2023.06.01. ~ 2025.05.31. (2년간)
3. 주요활동(자문심의) 사항
ㅇ 폐광산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ㅇ 광해방지사업의 조사,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ㅇ 광해방지사업의 조사, 설계 등 기술용역의 성과에 관한 사항
ㅇ 광해방지사업 입찰방법 등에 관한 사항
ㅇ 광해방지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 및 광해방지기술개발사업 평가
ㅇ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자격기준
구 분 | 자격기준 |
공무원, 공공기관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통자격 기준의 하나에 부합하는 자 |
연 구 기 관 |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서 공통자격 기준의 하나에 부합하는 자 |
학 계 | 해당 분야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서 공통자격 기준의 하나에 부합하는 자 |
업 계 |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된 설계 및 시공사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 중 공통자격 기준의 하나에 부합하는 자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재직 중인 자는 제외 |
공통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해당 전공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자 2. 해당 전공분야의 특급기술자 자격 취득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해당 전공분야 관련 기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취득자(안전·보건분야 해당) |
5.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23.04.03 ~ 2023.04.16(모집공고일로부터 2주간)
ㅇ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안전본부 광해기획처 광해기획팀 (☎ 033-736-5314)
ㅇ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cpfldkfl@komir.or.kr) 송부
※ 메일송부 시 메일제목 및 첨부파일제목
첨부파일
- 【서식 1】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hwp (82.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07 09:01:20
- 【서식 2】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요약.xlsx (561.8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07 09:01:20
- 【서식 3】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 위원 모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hwp (62.5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07 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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