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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 위원회」위원(제8기)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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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04-07 09:01 조회 1,46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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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 위원회위원(8) 공개모집 공고

 

광해방지사업의 완결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

 

202343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모집분야 : 10개 분야

- 자원, 지질, 환경, 토목, 산림, 지리(지질)정보, 기계, 전기, 건축, 안전보건

 

2. 임기 : 2023.06.01. ~ 2025.05.31. (2년간)

 

3. 주요활동(자문심의) 사항

폐광산 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광해방지사업의 조사, 설계 및 시공기준에 관한 사항

광해방지사업의 조사, 설계 등 기술용역의 성과에 관한 사항

광해방지사업 입찰방법 등에 관한 사항

광해방지사업의 기술제안서 평가 및 광해방지기술개발사업 평가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공무원, 공공기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통자격 기준의 하나에 부합하는 자

연 구 기 관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으로서 공통자격 기준의 하나에 부합하는 자

학 계

해당 분야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서 공통자격 기준의 하나에 부합하는 자

업 계

해당 전공분야와 관련된 설계 및 시공사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 중 공통자격 기준의 하나에 부합하는 자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재직 중인 자는 제외

공통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해당 전공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자

2. 해당 전공분야의 특급기술자 자격 취득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해당 전공분야 관련 기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취득자(안전·보건분야 해당)

 

5.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3.04.03 ~ 2023.04.16(모집공고일로부터 2주간)

접수 및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안전본부 광해기획처 광해기획팀 (033-736-5314)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cpfldkfl@komir.or.kr) 송부

메일송부 시 메일제목 첨부파일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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