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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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Green Resources Institute
[사단법인] 아시아 친환경자원 협회
2013년 10월 29일 제정
2020년 01월 14일 개정
2021년 01월 0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아시아친환경자원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Asia Green Resources Institute (약칭 : AGRI)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아시아국가의 다양한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및 발표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친환경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환경관련 공익사업 및 수익활동을 통해서 국내외 각종 환경문제 해결 및 우리나라의 친환경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외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시아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및 발표회

 2. 국내외 친환경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3. 국내외 친환경관련 공익활동 및 수익사업 추진 

 4. 친환경관련 홍보책자 발간

 5.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정회원)
정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개인으로 한다. 개인회원 중 일정금액 납부자를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8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단체(기업, 협회,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 등)로 한다. 


제9조(명예회원)
①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의 자로 한다. 

1. 본 협회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해당목적 사업에 관한 특별공로가 있는 자

2. 본 협회 능력향상 및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명예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10조(입회)
① 회원의 입회는 그 신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입회금 및 회비 납입 후 회원명부에 등록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11조(회비 및 사업비)
①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회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일반회비(단체회비, 개인회비)라 함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말한다. 

③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 집행을 위하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회비를 말한다. 


제12조(회원의 관리)
① 회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원관리 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권리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이 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내 및 국제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각종 자료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든 건전한 경쟁과 상호 존중을 토대로 하며, 성실하고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하고, 정관에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원의 자격상실과 권리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

② 탈퇴한 자 및 제명된 자는 회원으로서 일절 권리를 상실하며 이미 납입한 회비 등 납부 금액에 대해 본 협회에 어떠한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3 장 조직과 임원

제15조(조직) 본 협회에 다음의 조직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4. 기술지원국

 5. 교육훈련국

 6. 홍보국

 7. 기술지원국과 교육훈련국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사무총장 1인

3. 이사 5명(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명 


제17조(임원의 선임 및 퇴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임기 중 퇴직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업 및 조직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회를 구성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고문 및 위원회 운영위원의 위촉)
① 본 협회에 약간 명의 고문 및 위원회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고문 및 위원회 운영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 회 

제23조(총회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수행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 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직이상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6. 기타 회장 및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30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한다.


제31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소집한다. 


제32조(회장 선출 및 임기)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3조(회장의 직무대행)
유고 시에는 사무총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총장이 없을 경우 재적이사 중 최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회비 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7. 고문, 위원회 운영위원의 위촉 및 위원회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3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동산, 부동산, 지적 소유권, 특허권 및 채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자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9조(재원)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입회금과 회비

2. 특별회비, 기부금 및 기타 잡수입

3. 위탁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연도)
①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본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회계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42조(예산 및 결산)
① 사무총장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회장에게 보고 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임원 명부 1부

② 감사는 결산에 관한 감사사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의 공개)
① 본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7 장 사무국 및 부설기관


제44조(사무국)
①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사무국을 관할한다. 

②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사무국의 기능) 본 협회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협회 회비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5. 예산 집행, 편성, 결산 및 경리에 관한 사항

6.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46조(사무국 직원의 보수)
사무국 직원의 급여, 수당, 상여금, 여비, 퇴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부설기관)
①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된 각종 사업, 연구와 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 연구소

2. 교육연수협회

② 연구소 및 교육연수협회 등의 설립 및 직제, 담당업무,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본 협회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8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등기일 : 2021.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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