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신규중재인 위촉 및 지원 안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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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04-14 22:08 조회 1,261회 댓글 0건본문
2023년도 신규중재인 위촉 및 지원 안내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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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 소개 |
□ 기관 소개
ㅇ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되어 국내외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조정․알선․상담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법정중재기관입니다.
□ 중재
ㅇ 중재란 사법상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을 통하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ㅇ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도 보장됩니다.
□ 중재인
ㅇ 중재인이란,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정된 사인인 제3자로서 중재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ㅇ 중재절차는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에게는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외에도 분쟁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합니다.
ㅇ 대한상사중재원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600여 명의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을 새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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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중재인 위촉 절차 및 지원 안내 |
□ 신규중재인 중점 위촉 분야
ㅇ 올해 중점적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플랜트, 풍력발전, 공공 공사 등)
- 산업기계, OA 자동화 분야
- 정보통신(IT), 콘텐츠
ㅇ 중점 위촉 분야 외에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신 분을 추천해주시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중재인 임기 및 자격
ㅇ 중재인의 임기는 3년입니다.
ㅇ 중재인 기본 자격 요건
- 법조계 : 변호사, 법학박사,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자로 법조경력 5년 이상
- 실업계 :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분으로서 임원직에 3년 이상 근무, 전 문 직종에 15년 이상 근무, 분야별 최상위급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근무
- 학 계 :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박사 학위자로서 5년 이상, 석사 학위자 로서 10년 이상 전공분야에서 근무
- 공공․기타 전문단체 : 해당 기관에서 임원으로 또는 박사 학위자로 5년 이 상 근무
-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자격취득자로 5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
□ 중재인 지원 안내 방법
ㅇ 대한상사중재원 및 중재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
ㅇ 중재인 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 소속 회원들께서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 내 『신규 중재인 지원신청』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기재된 사항은 중재인 위촉 심사 및 중재인 선정 시 활용되므로 상세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 일정 및 심사 방법
ㅇ 지원 기간: 2023. 4. 10.(월) ~ 4. 28.(금) 18:00 까지
ㅇ 신청 방법: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co.kr) 신청 등록
- 홈페이지 메인 메뉴: <중재> → <중재인> → <중재인신청> 순으로 차례대로 접속 후 지원서 작성ㆍ제출
ㅇ 위촉 대상자 발표: 6월 초, 위촉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ㅇ 문의처: 국내중재팀 (02-551-2003, roster@kcab.co.kr)
첨부파일
- 신규중재인위촉,지원안내요령.hwp (17.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4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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