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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규중재인 위촉 및 지원 안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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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04-14 22:08 조회 1,26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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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신규중재인 위촉 및 지원 안내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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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 소개

 

기관 소개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되어 국내외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조정알선상담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법정중재기관입니다.

 

중재

중재란 사법상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을 통하여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도 보장됩니다.

 

중재인

중재인이란, 중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선정된 사인인 제3자로서 중재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재절차는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에게는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외에도 분쟁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600여 명의 중재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을 새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2

 

신규중재인 위촉 절차 및 지원 안내

 

신규중재인 중점 위촉 분야

올해 중점적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플랜트, 풍력발전, 공공 공사 등)

- 산업기계, OA 자동화 분야

- 정보통신(IT), 콘텐츠

중점 위촉 분야 외에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신 분을 추천해주시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재인 임기 및 자격

중재인의 임기는 3년입니다.

중재인 기본 자격 요건

- 법조계 : 변호사, 법학박사,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자로 법조경력 5년 이상

- 실업계 :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분으로서 원직에 3년 이상 근무, 전 문 직종에 15년 이상 근무, 분야별 최상위급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근무

- 학 계 :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박사 학위자로서 5년 이상, 석사 학위자 로서 10년 이상 전공분야에서 근무

- 공공기타 전문단체 : 해당 기관에서 임원으로 또는 박사 학위자로 5년 이 상 근무

-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자격취득자로 5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

 

중재인 지원 안내 방법

대한상사중재원 및 중재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중재인 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 소속 회원들께서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or.kr) 신규 중재인 지원신청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기재된 사항은 중재인 위촉 심사 및 중재인 선정 시 활용되므로 상세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일정 및 심사 방법

지원 기간: 2023. 4. 10.() ~ 4. 28.() 18:00 까지

신청 방법: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www.kcab.co.kr) 신청 등록

- 홈페이지 메인 메뉴: <중재> <중재인> <중재인신청> 순으로 차례대로 접속 후 지원서 작성제출

위촉 대상자 발표: 6월 초, 위촉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예정

문의처: 국내중재팀 (02-551-2003, roster@kc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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