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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성내지구 등 2개소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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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06-23 06:20 조회 1,15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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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1142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성내지구 등 2개소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용역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620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개요

. 용역명 : 성내지구 등 2개소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시운전 2개월 포함)

. 소요예산 : 581,690,000(VAT 포함)

. 주요내용

-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실시설계 추진

-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에 따른 계측기기 설치, 관계기관 계측 DB 연계

- 상시계측관리 체계의 적정성 검수 및 시운전,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

2. 모집기간 : 2023. 6.20.() ~ 6.27.() 18:00까지

3. 모집분야 : 토질·지질, 정보화(컴퓨터공학, 정보시스템, IT), 방재 분야

신청서에 반드시 전문분야 명시

4. 모집인원 : 예비위원 30(평가위원 7 ~ 10명의 3배수 이상)

5. 자격요건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6. 평가위원 기피 및 제외대상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 대상의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단체,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경우

4)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계측과 관련된 기업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지분 또는 직위를 보유한 경우

6)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 2023. 7. 12.() 14:00(변동 시 개별 통보)

. 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4층 중회의실(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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