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마감]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 및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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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3-09-25 13:50 조회 461회 댓글 0건본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1087호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 및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및「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제6기 해양수산부 기술자문위원회 및 제4기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련주소 :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3357&bbsSeq=9&menuSeq=375
첨부파일
- 별첨 1 기술자문 및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 자격요건.hwpx (49.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5 13:50:14
- 별첨 2 신청서 작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pdf (1.5M)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5 13:50:14
- 공개모집 공고문안.hml (93.6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5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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