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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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10-11 20:23 조회 313회 댓글 0건본문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제62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화 성 시 장
1. 모집인원 : 5명
2. 모집분야 및 임기
가. 모집분야
○ 도시계획(1), 경관(1), 교통(2), 방재(1)
나.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3. 주요 심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4. 자격요건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은 자(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주 수요일)할 수 있는 자
○ 자격요건의 기준은 모집공고일전으로 한다
<도시계획 분야>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건설(도시)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건설(도시)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근거
<기타 분야>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첨부파일
- 공고문 및 지원서화성시 공고 제2023-3591호.hwp (52.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11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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