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전문 위원 신청 알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문 위원 신청 알림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10-11 20:23 조회 308회 댓글 0건

본문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2,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62조 규정에 의거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23106

 

화 성 시 장

 

1. 모집인원 : 5

 

2. 모집분야 및 임기

. 모집분야

도시계획(1), 경관(1), 교통(2), 방재(1)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

 

 

3. 주요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4. 자격요건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은 자(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주 수요일)할 수 있는 자

자격요건의 기준은 모집공고일전으로 한다

 

<도시계획 분야>

대학()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건설(도시)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건설(도시)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 근거

 

<기타 분야>

대학() 또는 대학원의 관련학과

첨부파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아시아 친환경자원 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