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마감] 제2기 국토안전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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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3-10-20 15:17 조회 456회 댓글 0건본문
제2기 국토안전자문위원 위촉 추진계획 |
□ 목 적
ㅇ제1기 임기만료에 따라 제2기 국토안전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관리원 국토안전자문위원회규정 제5조(임기 및 근무)에 의거하여 위촉
□ 위원회 구성 계획(안)
ㅇ임 기 : 2024. 1. ∼ 2025. 12. (2년)
ㅇ위원구성 : 위원장 1인 포함 300인 내외로 구성
* 관리원 국토안전자문위원회규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원장이 위촉
ㅇ분과구성(6개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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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국토안전자문위원회 임기 : 2024. 1. ∼ 2025. 12.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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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 건설안전 |
| 지하안전 |
| 기반시설 |
| 건축시설 |
| 정보통계** |
* 정책 :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 정책 및 운영 등 관련 분야
** 정보통계 :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보체계 구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 자격조건
ㅇ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지하·시설·건축안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정책·건설·지하·기반시설·건축·정보통계 관련 분야에 다년간 종사한 경험 또는 상당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
ㅇ법령 등에 의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항 중 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추진 일정
ㅇ제2기 국토안전자문위원 추천 요청(∼23.11.3.)
첨부파일
- 추진계획안.hwp (16.5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0 15:17:3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14.0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0 15:17:35
- 제2기 국토안전자문위원회 신청서.xlsx (17.9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20 15: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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