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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마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외부 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3-12-28 08:09 조회 328회 댓글 0건

본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외부 자문위원 공개모집

 

건축법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7

등에 따라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업무를 위한 외부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분야

건축구조, 지반공학, 토질 및 기초, 건축물 피난계획 분야 등

 

지원분야 및 자격조건

외부 자문위원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기술사, 박사, 건축사의 자격 및 학위 소지자

 

제출서류

신청서[별지1] 1

자격증명서, 학력(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사본 각 1

 

신청방법

  이메일접수 :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본에 날인 또는 서명 등을 불러오기 

하여 원본제출하거나 출력하여 서명한 후 스캔하여 제출 가능

 

제출서류 교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위촉공고 및 모집 : 2023. 12. 26.() ~ 2024. 1. 5.()

 

문의 및 접수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건축물 안전영향평가담당자

이메일 : k25994@reb.or.kr

연락처 : 053-660-5381

 

선정자 위촉통보 : 2024. 1월중_개별통지예정

선정자는 서류 확인 및 위촉심사를 거친 후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자문위원으로 위촉 예정이며 비상근 활동을 원칙으로 함.

 

주요업무 및 임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관련 자문업무

 

기타건축물 안전영향평가관련 업무

임기 : 위촉일로부터 2(연임 가능)

 

기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 및 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건축물 안전영향평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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