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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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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2-05 18:00 조회 2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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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2024 - 307

 

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자연재해대책법4, 같은법 시행령 5조 및 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 등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평택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129

평 택 시 장

 

1. 모집인원 : ○○

 

2. 모집분야 :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방재 등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

 

4. 주요 심의내용

자연재해대책법5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등 심의

 

5. 응모자격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모집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모집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6. 선정대상

.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위원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1회 이상) 할 수 있는 자

. 3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촉되지 아니한 자(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

 

7. 응모기간 및 접수

기 간 : 2024. 1. 29.() ~ 2. 14.() 18:00까지

접 수 처 : 평택시청 안전총괄과(본관 3)

접수방법 : 방문(공휴일 제외, 평일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등기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E-mail

- 주소 : )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안전총괄과

- E-mail : leesg5008@korea.kr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확인할 것)

 

8.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1.

학력(학교, 전공학과 등), 주요근무 경력,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 등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청렴서약서 1.(위원 위촉될 경우에만 해당 제출)

응모원서 양식은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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