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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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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5-12 12:09 조회 1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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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4-1080호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일

                             군 산 시 장


1. 모집기간 : 2022. 5. 8.(수) ~ 5. 24.(금)

2. 모집인원 : 38명

3. 임    기 : 2024. 7. ~ 2026. 6. (2년)

4. 모집분야

  -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5. 지원자격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제2항)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6.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기타 증빙자료(연구수행, 논문발표) 등

7. 접수기한 및 접수처

  가. 접수기한 : 2024. 5. 24.(금)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등

  다. 접 수 처 

    1) 등기우편/방문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재해영향평가담당 (우)54078

    2) 이메일 : dongseok77@korea.kr

  라. 문 의 처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6)

8. 선정방법 : 지원자 중 적격자를 시장이 위촉

9. 선정기준

  가. 해당분야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도내 거주자 및 도내 소재 직장 근무자를 우선할 수 있음

  다. 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우선할 수 있음

  라. 동일한 조건의 경우 경력이 많은 자

10. 심사 및 통지 : 서면심사 후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11.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위원회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함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등

  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에 참석 또는 서면 검토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검토 수당 지급

  다. 위원은 학교, 연구소, 협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함

  라. 신청·추천 결과 또는 기관 사정에 따라 전문분야 구성 및 분야별 위원수 등 모집인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마. 여성의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모인원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음

  바.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신청서 자료를 허위기재 및 작성 미흡(사진누락, 내용 불분명 등)과 증빙서류 미제출 시 사전심사에서 제외되며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아.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  

  자. 개인정보는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구성에만 활용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차. 심사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음

  카.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 우리 시 해석 및 내부지침에 따름


붙임  1. 군산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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