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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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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5-14 22:42 조회 2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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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2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자연재해대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5.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모집인원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62

모집 인원은 기존 위원(1년 연임 대상) 포함하여 62명 재구성

모집사유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22. 6. 8. ~ 24. 6. 7.)에 따른 위원회 재구성

수행업무 : 시장군수 및 특별행정기관의 장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협의 요청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유발 요인의 예측·분석 내용, 저감대책·저감방안에 대한 적정성 심의

임 기 : 2024. 6. 8. ~ 2026. 6. 7.(2)

모집분야 : 도시계획, 하천수자원, 토목건축시공, 토질 및 지질, 구조, 도로 및 철도, 교통, 산림, 방재, 광업, 항만 및 해안, 해양, 환경

자격조건 : 자연재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모집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모집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방재 관련 업무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 모집 분야 관련 기타 자격(방재기사, 방재인력전문인증서 등)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기존 위원(2회 계속 참여 위원 제외)으로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심의 우수자

1) 본의 사의 표명 및 기간 내 미신청 위원 등 교체

. 모집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촉 위원의 40% 범위 이내에서 여성위원 우선 위촉

1) 관련 부서 추천, 유사한 전문가 등 위촉하도록 노력

. 공고기간 기준 동일인이 5개 위원회 및 동일 위원회 계속 3회 초과 위촉 불가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심의 빈도에 따른 모집 분야 적정 안배

1) 학식경력지역단체별(학계, 공공기관, 민간 업체 등)

 

8.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1.() 09:00 ~ 5. 20.() 18:00 (20일간)

우편 및 전자우편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유효함

. 접 수 처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033-249-2816)

1) 서식 다운로드 : 강원특별자치도청 도정마당 공고/고시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1) 등기우편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4층 자연재난과 재난복구팀(:24266)

2) 전자우편 : gmpsdm@korea.kr 모든 서류 스캔 파일(PDF) 제출

- 신청서(서식1)와 동의서(서식2)는 자필서명(도장날인) 후 스캔 파일 제출

9. 제출 서류

. 위원 신청서 1(서식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서식 2).

. 각종 자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기타 증빙자료 등 각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기간 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함

10. 참고사항

. 신청서 작성 미흡(내용 불분명, 누락 등)과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심사 제외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 취소합니다.

. 선정 결과는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위촉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안건에 따라 소집심의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따라 심의위원회 참석 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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