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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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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5-14 22:47 조회 18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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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4-1080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자연재해대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2조에 따라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5월 일

군 산 시 장

 

1. 모집기간 : 2022. 5. 8.() ~ 5. 24.()

2. 모집인원 : 38

3. 임 기 : 2024. 7. ~ 2026. 6. (2)

4. 모집분야

-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5. 지원자격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5조제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방재 관련 업무를 총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6.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기타 증빙자료(연구수행, 논문발표)

7. 접수기한 및 접수처

. 접수기한 : 2024. 5. 24.()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등

. 접 수 처

1) 등기우편/방문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재해영향평가담당 ()54078

2) 이메일 : dongseok77@korea.kr

. 문 의 처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6)

8. 선정방법 : 지원자 중 적격자를 시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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