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암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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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5-26 06:22 조회 269회 댓글 0건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4 - 960호
금암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금암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한 신기술·특허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05월 21일
보령시장
1. 모집분야 : 4개 분야(수자원, 시공, 토질 또는 지질)
2. 모집인원 : 30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10명의 3배수)
구 분 | 평가위원 | 모집인원(예비위원 포함) | 비 고 |
계 | 10명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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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분야 | 1명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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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분야 | 3명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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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 또는 지질 분야 | 6명 |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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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분야(수자원, 시공, 토질 또는 지질)별로 위원을 추첨하되, 평가위원 모집 수가 해당 분야 평가위원수의 3배수가 되지 않을 시 접수된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추첨 실시
3. 자격조건 및 제척대상
가. 자격조건
-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전문기관·단체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등)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시설직 공무원(토목, 보령시 소속공무원 제외)
2. 건설관계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관련분야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건설관련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기타 건설관련분야에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있다고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자
나. 제척대상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4. 평가위원의 회피 사유 :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5.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5. 21.(화) ~ 5. 30.(목) (접수시간: 09:00 ~ 18:00)
나. 접수장소 : 보령시 건설과
(우편번호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다. 접수방법 : 후보등록신청서에 날인(또는 서명) 후
이메일(kimnr04@korea.kr), 우편접수 중에서 택1
※ 이메일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 날인한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첨부 제출
※ 공문제출 시 비공개로 제출
※ FAX제출 금지
라.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보안각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6.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예정)일시 : 2024년 6월 3일(예정)
나. 선정인원 : 10명
다. 선정방법
1) 사업신청자가 분야별 구성인원 수만큼 추첨(10명)
※ 불참자 대비 추가위원 지정가능 – 평가위원 선정방법과 동일하게 추첨
2) ①다빈도 ②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라.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유선 통지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참자 대비 추가위원 선정)
7. 평가(공법선정위원회) 예정일 : 2024. 6월
첨부파일
-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공고문[금암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hwp (134.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26 0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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