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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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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6-11 04:29 조회 18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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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24 1434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 같은 법 시행령 제112 포항시 도시계획조례46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610

 

포 항 시 장

 

1. 모집인원 : ○○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토지이용, 토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

3.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 2026. 6. 30.(2,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4. 위원회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포항시 도시계획 조례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응모자격

모집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모집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5급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모집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참고사항

기술사, 건축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4. 6. 10. ~ 6. 24.까지

. 접 수 처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1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전자우편(e-mail) 접수 가능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포항시청 13층 도시계획과(37683)

- 전자우편 : a900722@korea.kr

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전자우편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 공개모집 지원서

. 소속기관장 추천서(소속기관장 추천 시)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 고시공고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8. 선정기준 및 통지

. 선정기준

- 직능·대학·지역·전문분야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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