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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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6-11 04:29 조회 188회 댓글 0건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4 – 1434호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 「포항시 도시계획조례」제46조 규정에 따라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6월 10일
포 항 시 장
1. 모집인원 : ○○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토지이용, 토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
3.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 2026. 6. 30.(2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4. 위원회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응모자격
모집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자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모집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모집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5급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아. 그 밖에 모집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참고사항
◦ 기술사, 건축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수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단,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4. 6. 10. ~ 6. 24.까지
나. 접 수 처 : 포항시청 도시계획과(13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전자우편(e-mail) 접수 가능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포항시청 13층 도시계획과(우37683)
- 전자우편 : a900722@korea.kr
※ 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당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방문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전자우편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나. 소속기관장 추천서(소속기관장 추천 시)
다.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제출서류 양식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pohang.go.kr) - 고시공고
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8. 선정기준 및 통지
가. 선정기준
- 직능·대학·지역·전문분야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첨부파일
- 1-1.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 (70.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1 04:29:24
- 1-2.공개모집 지원서.hwp (32.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1 04:29:24
- 1-3.공개모집 추천서.hwp (16.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1 0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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