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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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8-22 21:55 조회 240회 댓글 0건본문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및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제61조에 따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8월 14일
용 인 시 장
1. 모집인원 : 19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경관·디자인, 부동산 등 포함), 건축, 방재‧토목, 교통, 환경, 조경
3.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4. 주요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가. 모집분야 관련학과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모집분야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공통사항) 위원회 심의·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매월 둘째주 화요일, 넷째주 목요일) 할 수 있는 자
6. 선정제외 대상자
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상 활동 중인 자
나. 용인시 소속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2개 이상 활동 중인 자
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1차례 연임하여 활동 중인 자
라. 관내 현업종사자(단, 관외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외)
7. 응모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8. 14. ~ 2024. 8. 30. 18:00 까지
나. 접 수 처 : 용인시청 13층 도시기획단(☏ 031-324-2158)
다. 접수방법 : 우편, 전자우편(e-mail) 및 방문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 주소 : (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용인시청 13층 도시기획단
- E-mail : hanyunsung@korea.kr
라. 기타사항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지원서에 한하여 유효함(우편접수는 기간 내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8.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응모원서 양식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go.kr/)“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기 가능
9. 심사 및 통지
◦ 공개모집 결과는 자체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10. 기타사항
가. 위원 모집은 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으로 병행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라.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점부여
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음
※ 위촉 후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음
사. 위원회 명단이 우리시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음
아. 위원회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도시기획단(☏031-324-2158)으로 문의
첨부파일
- 공고문 1.hwp (146.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3 0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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