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군계획위원회 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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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9-10 19:52 조회 539회 댓글 0건본문
신안군 공고 제2024 - 1036호
신안 군계획위원회 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제60조에 따라 신안 군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09. 05.
신 안 군 수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 집 명 : 신안 군계획위원회 위원(후보자) 모집
나. 모집인원 : 0명 이내
다. 모집분야 : 도시계획, 토목, 건축·주택, 경관, 교통, 조경, 환경, 방재, 문화, 공간정보, 교육·복지(장애인, 사회, 아동), 기타
2. 위원임기 : 2024. 10. 17. ∼ 2026. 10. 16.(2년간)
3. 응모자격
가. 도시계획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2)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 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7) 기타 도시계획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나. 도시계획 이외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2) 모집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모집분야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6) 기타 모집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이 인정하는 자
4. 선정기준
가.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위원회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나. 성별, 연령별, 대학별 등 다양한 인원 적정 선정
다.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5.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신청서(별첨1) 각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첨2) 1부.
다.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부.
라.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2024. 09. 05. ~ 09. 27.(18:00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E-mail
다. 접 수 처: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e-mai : ath0417@korea.kr)
7. 선정결과 안내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연임가능, 최대 3회)이며,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 40% 범위에서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위촉 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신안 군계획위원회 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hwp (155.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0 1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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