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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안전 닥터스 3기』자문단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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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10-11 05:49 조회 119회 댓글 0건

본문

 

LH 주거안전 닥터스 3자문단 공개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준공 후 임대주택의 단지 내 시설물 안전점검 수행 등을 지원하는 LH 주거안전 닥터스 3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108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자산관리처

 

1. 모집분야 LH 임대주택 내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문가(박사, 기술사 및 안전점검 경력자) * 건축물, 지하구조물, 급경사지 및 옹벽 등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설비

 

(활동 분야)

 

분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분야

급경사지 및 옹벽 분야(토목)

소방 분야

(전기·기계)

주택관리분야

(안전·환경관리)

안전지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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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균등 위원 구성을 위하여 신청서 작성 시 희망 지역 선택

 

2. 업무내용. 안전점검 : 임대주택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 검증. 사고조사 :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위한 긴급점검. 안전지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등 관련 자문 및 안전교육

* 자문 요청 시 일정 협의 후 합동점검으로 진행

 

3. 임 기 : 2024.11.15. ~ 2026.11.14. 2년간(연임가능)

 

4. 모집기한 : 2024.10.23.() 18시까지

5.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붙임1), 재직(경력)증명서, 기타자격 또는 학위증빙 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시 자격미달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제출방법 : 전자우편(jhc@lh.or.kr)으로 제출

 

8.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9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

* 두 기준 중 1개 해당 시 자격요건 충족

 

9. 선정기준 : 서류심사(모집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건설현장 및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유경력자를 우선 선발하고, 지역별·분야별로 균형있게 선정)

 

10. 기타사항

 

. 위원 선정결과는 2024.11.15.()까지 개별 통지(E-Mail 또는 문자전송) 예정입니다.

 

.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LH 주거안전닥터스 3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 이후부터 공사에서 수행하는 임대주택 시설물 안전점검·교육 등에 외부 전문가(외부위원) 참여(필요 시)하게 되며, 참여 위원에게는 소정의 자문수당을 지급합니다.

 

. LH 임대주택 내 시설물 안전점검 위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불성실한 점검 수행 및 참여 기피 위원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가능 실제 현장점검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LH 임대자산관리처(055-922-4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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