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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항2지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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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10-24 19:47 조회 5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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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24-1496

예천군 고항2지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우리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예천군 고항2지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6)에 따라 제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0. 23.

예천군수

1. 모집인원: 21(평가위원의 3배수)

2. 모집지역: 전국

3. 모집분야: 급경시지 관련 토목(지질, 방재)분야 및 계측 분야(신청서에 반드시 전문분야 명시)

4. 분야별 모집인원: 21(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5.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 자격조건(해당 심사분야 전문성 있는 자)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모집분야를 전공한 사람

모집분야와 관련된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에서 근무중인 모집분야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및 박사학위 소지자

그 밖에 제안서 평가(모집분야)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외대상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 대상의 이해당사자(친인척, 지도교수, 학연 등)가 되는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기관(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외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계측과 관련된 기업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지분 또는 직위를 보유한 경우

예천군의 공무원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평가위원의 회피: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자격요건 및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 사항란에 경력을 명시하시고 경력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10. 23.() ~ 10. 30.()

. 접수방법: 후보등록신청서에 날인(또는 서명)후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예천군 안전재난과

우편접수처: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예천군청 안전재난과)

이메일 주소: cyw5398@korea.kr(팩스 불가)

우편, 이메일 접수시는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054-650-8836)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 제출서류

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 1

보안각서 1

자격증명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이용 동의서 1

8. 평가위원 선정

. 선정일자: 2024. 11. 18.() (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인원: 7

. 선정방법: 제안서 접수 시 사전에 위촉된 예비위원 21명의 고유번호 중 7개를

선택하며, 다빈도, 고량자 순으로 7명 선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위원에게 개별 유선 연락

9.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 평가예정일: 2024. 11. 20.() 14:00 ~ (변동 시 개별 통보)

. 장 소: 예천군 안전재난과 재난안전상황실(본관 4)

유찰 등 부득이한 경우, 일시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평가 완료시 해촉된 것으로 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될 예정이므로 등록신청시 해당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

.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 취소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054-650-883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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