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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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11-04 07:59 조회 50회 댓글 0건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4 - 1667호
「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적인 평가를 통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련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0. 29.
고 성 군 수
1. 모집기간 : 2024. 10. 29.(화요일) ~ 11. 08.(금요일) 18:00까지
2. 모집분야 : 토목시공(3명), 토목구조(2명), 토질및기초(2명) 분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3. 모집인원 : 예비위원 21명 이상[평가위원(7명)의 3배수 이상]
4. 시설규모 : 신월지구 보도교 1개소, 전망대 1개소, 경관조명 1식 등
5.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②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③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 한 자
④ 평가 해당분야에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⑤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며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나. 제외대상
①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②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적용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④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 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⑥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6. 평가위원의 회피 :
가.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과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7.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0. 29.(화요일) ~ 11. 08.(금요일)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공문(경남 고성군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또는 E-Mail (kch0529@korea.kr)
※ E-Mail 제출 시 전송 후 필히 확인 전화 요망
다. 문의처 : ☎ 055-670-2473 (경남 고성군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신월지구 담당자)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보안각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스캔파일 가능)
① 공 통 (붙임의 신청양식 각1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평가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1부
② 자격증명서 제출
◦공무원,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교수 : 재직증명서 각 1부
◦민간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8. 평가위원 선정
가. 평가위원 선정 일시: 2024. 11. 22.(금요일) 17:00 ~
나. 선정인원 : 7명 ※ 불참자 등 예상하여 예비후보 3명 추가 선정
다. 선정방법 : 신기술·특허 공법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을 통해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다. 선정통보 :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 통보
9.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개최
가. 일 시 : 2024. 11월 28일 (목요일) 14:00 ~ ※ 일정 변경 시 개별 통보
나. 장 소 : 경남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홍보관(1층)(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10. 기타사항
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완료시 해촉된 것으로 봅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라. 평가위원(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일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만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위원 대상자는 추후 개별 통지하고, 평가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바.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경남 고성군 문화환경국 해양수산과 「신월지구 연안정비사업」 담당자 (☎055-670-2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양식(3종) 각 1부.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평가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1부 . 끝.
첨부파일
- 공고문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hwp (7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4 0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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