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마감]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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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4-11-05 08:13 조회 27회 댓글 0건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에 따라 운영 중인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모집인원 : 00명
※ 공고 제2024-2183호에 따른 기 응모자는 제출 불필요
□ 모집분야 : 도시·행정·교통·토목·건축·환경·경관·방재·산림·문화 등
※ 모집인원 및 분야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위촉기간 : 2025. 1. 위촉일 ~ 2026. 12. 31.
□ 응모자격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도시계획 분야 자격요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선정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위원회 심의/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수시회의) 할 수 있는 자
다. 타 지자체 도시계획위원으로 4개 이상 위촉되지 아니한 자
라. 성별, 분야별, 직업군 다양화 등을 고려한 적정 인원 선정
마. 관내 현업 종사자 제한(관외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외)
□ 응모기간 및 접수
○ 기 간 : 2024. 11. 4.(월) ~ 2024. 11. 18.(월) (14일간)
○ 접 수 처 : 충주시청 도시계획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팩스(043-850-6109), 이메일(gyus@korea.kr) 중 선택
*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도시계획과 박정규
첨부파일
- 공고문.hwp (80.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5 0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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