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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마감]강원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후보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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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4-11-09 07:51 조회 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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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53조 및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후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은 위원후보 등록 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4. 11. 29.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118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위원회명 : 강원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위원회 구성계획

위원정수 : 20(위 촉 18, 관계공무원 2)

임 기 : 3(2025. 1. 1. ~ 2027. 12. 31.)

4회 연속 연임불가

 

. 위원 자격요건

토지수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활동한 전현직자

- 대학교 및 대학원의 법률학 및 행정학과(법학과, 행정학과, 부동산학과 등) 부교수급 이상인 자

- 행정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위원 선정기준

관련법령에 의한 토지수용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기존위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자 우대

여성위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능한 적극 위촉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목표율 40%범위 내 우선 위촉

지역 및 직능 단체별 적정안배 (학계, 단체 등)

타 위원회 중복위촉의 횟수 제한

동일인이 위원회 3개 위원회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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