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마감]강원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후보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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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4-11-09 07:51 조회 24회 댓글 0건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후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은 위원후보 등록 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4. 11. 29.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위원회명 : 강원특별자치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나. 위원회 구성계획
○ 위원정수 : 20명 (위 촉 18명, 관계공무원 2명)
○ 임 기 : 3년 (2025. 1. 1. ~ 2027. 12. 31.)
※ 4회 연속 연임불가
다. 위원 자격요건
○ 토지수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활동한 전․현직자
- 대학교 및 대학원의 법률학 및 행정학과(법학과, 행정학과, 부동산학과 등) 부교수급 이상인 자
- 행정기관의 근무경력이 있는 고위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라. 위원 선정기준
○ 관련법령에 의한 토지수용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기존위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자 우대
○ 여성위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능한 적극 위촉
※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목표율 40%범위 내 우선 위촉
○ 지역 및 직능 단체별 적정안배 (학계, 단체 등)
○ 타 위원회 중복위촉의 횟수 제한
※ 동일인이 위원회 3개 위원회를 초과
첨부파일
-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후보 신청서.hwp (45.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9 07:51:40
- 공고문.hwp (4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9 0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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