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12-25 11:23 조회 40회 댓글 0건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4 – 3209호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제3조(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한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 천 시 장
1. 모집기간 : 2024. 12. 13. ~ 2025. 1. 10. (28일간)
2. 모집분야 및 인원
(단위:명)
분야
인원 | 토질 및 기초 | 토목시공 | 구조 (토목·건축) | 수자원 | 상하수도 | 도로 및 교통 | 도시계획 |
30 | 6 | 4 | 4 | 6 | 4 | 4 | 2 |
※ 모집인원은 관련기관 추천, 분야별 접수순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위원임기 : 2년(2025. 2. 1. ~ 2027. 1. 31.), 2회 연임 가능
4. 위원회 기능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등
5. 신청자격
1) 모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
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제출서류
1)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등록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자격증, 재직증명서,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수료증 등
7.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24. 12. 13. ~ 2025. 1. 10. (18:00까지)
2)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가. e-mail: allen0415@korea.kr
나. 우편: (우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3층 안전담당관
8. 선정기준 및 방법
1)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서류심사
2) 선정기준
가. 동일 조건의 경우 실무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할 수 있음
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여요청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동일 조건의 경우 직장 또는 거주지역이 부천인 자를 우선 할 수 있음
9. 선정결과 발표 : 위촉대상자에게만 개별 통보(2024. 1. 15. 限)
10. 기타사항
1) 신청서 자료 누락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2)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천시 안전담당관 자연재난팀(032-625-402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등록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첨부파일
-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hwp (5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5 11:23:39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등록 신청서.hwp (9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5 11:23:39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hwp (4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5 11:23: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