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마감]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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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1-07-29 16:44 조회 349회 댓글 0건본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1-1460호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건축법」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경상북도 건축 조례」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추가모집하오며 특히,「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의거 관심 있는 여성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8일
경상북도지사
1. 모집분야 및 인원 : 건축계획, 건축구조(토질기초 및 지반공학 등), 한옥전문
분야 / 4명 정도
2. 임 기 : 2021. 8. 11.(위촉예정일) ~ 2023. 1. 19.
3. 주요기능
가. 「경상북도 건축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심의
다.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에 대한 심의
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마.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바.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응모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나.「건축사법」에 의한 경상북도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관련분야 기술사 등록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라.「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 기술자, 실측·설계 기술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마.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사. 기사의 자격 소지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아. 그 분야에 1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카. 모집분야와 관련
분 야 | 관 련 분 야 |
건축위원회(계획) | 건축 계획 및 설계 등 |
건축위원회(구조) | 토질기초 및 지반공학 등 |
한옥건축전문위원회 | 한옥 및 전통건축 등 |
5. 제출서류
가.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는 붙임 작성요령 참조
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 재직(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 증빙 자료 각 1부
6. 응모기간 및 접수
가. 응모기간 : 2021. 8. 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파일
- 건축위원추가모집공고문210728.hwp (22.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29 16: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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