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마감]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5-03-08 22:47 조회 40회 댓글 0건본문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 중인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3월 7일
경 기 도 지 사
1. 모집인원 : 35명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친환경건축, 토질 및 기초, 소방·방재, 교통, 건축자산 및 문화, 경관디자인
3. 위촉기간 : 2년 (2025. 5. 1. ~ 2027. 4. 30.)
4. 주요 심의내용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o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대학(교)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첨부파일
- 2025-576_건축위원회 공개모집 공고문_250307.hwpx (77.4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08 22:47:01
관련링크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