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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마감]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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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5-03-08 22:47 조회 4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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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4, 건축법 시행령5조의5 경기도 건축 조례6에 따라 운영 중인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37

 

경 기 도 지 사

 

1. 모집인원 : 35

 

2. 모집분야 :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친환경건축, 토질 및 기초, 소방·방재, 교통, 건축자산 및 문화, 경관디자인

 

3. 위촉기간 : 2(2025. 5. 1. ~ 2027. 4. 30.)

 

4. 주요 심의내용

 

건축법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o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대학()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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