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마감]대구광역시 「금호강변(강창교~디아크)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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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5-04-15 07:56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시행하는『금호강변(강창교~디아크)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 적격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시행)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후보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모집인원 : 21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모집)
2. 모집분야 : 조경 9명, 디자인·경관 3명, 도시계획·토목 6명, 생태·환경 3명
3.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요건(해당 평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
1)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조경, 디자인·경관, 도시계획·토목, 생태·환경)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임교원(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조경, 디자인·경관, 도시계획·토목, 생태·환경) 전공인 자
3)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해당분야(조경, 디자인·경관, 도시계획·토목, 생태·환경)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4) 위 조건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평가위원 수의 3배수 구성이 안될 경우),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제외대상
1)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 상의 경력사항 란에 경력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4)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4. 평가위원의 회피 :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5. 평가 대상 개요
가. 사업명 : 금호강변(강창교~디아크)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제안 분야 및 규모
구 분 | 내 용 | 비고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566-1번지 일원(강창교~디아크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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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
금호강변(강창교~디아크)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금호강변(강창교~디아크) 친수공간 조성(안) (A=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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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4. 14.(월) 09:00 ~ 4. 23.(수) 18:00(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1) 주 소 : (우)4297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6층 도시공원과
2) 이메일 : nicechory88@korea.kr (스캔본 제출)
첨부파일
- 공고문[금호강변강창교~디아크친수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hwp (14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15 07: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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