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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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2-02-15 17:29 조회 492회 댓글 0건본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신청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내규 제122호)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 안내에 따라 2022. 2. 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8.
1. 위원회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2. 위원회 구성계획
구분: 기술자문위원회
임기 : 2년 (´22. 3. 1. ~ ´24. 2. 29.)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내규 제122호) 제5조
※ 기술자문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은 겸임 가능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내규 제122호)에 따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본 안내에 따라 2022. 2. 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8.
1. 위원회명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2. 위원회 구성계획
구분: 기술자문위원회
임기 : 2년 (´22. 3. 1. ~ ´24. 2. 29.)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내규 제122호) 제5조
※ 기술자문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은 겸임 가능
첨부파일
-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신청 안내4.hwp (30.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5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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