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마감]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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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2-04-11 13:46 조회 404회 댓글 0건본문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및 빛 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04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분야 및 인원 12명 - 미디어파사드 분야 3명, 건축·조경(조명) 분야 2명, 조명(LED) 분야 1명, (조명)디자인 분야 3명, 빛공해 분야 3명 ※ 해당분야의 모집인원은 예정 인원이며, 변경될 수 있음. 나. 위원회 주요기능 아래와 같음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법 제5조) -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영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9조, 10조) -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 빛공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 적용제외에 관한사항(법 제6조, 12조) - 기타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조례 제22조) 등 다.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나. 모집 관련분야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기술사(전기분야)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해당분야) 6)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7)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좋은빛위원회 위원 위촉이 해제된 경우 해당 공고일 기준 비위촉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함. ※ 만 39세 미만 청년위원의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가. 접수기간 : ‘22. 04. 11.(월) ~ ’22. 05. 20.(금) 18:00 까지 (우편,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도시빛정책팀) - 응모원서 양식은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도시계획국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등기 우송 또는 이메일 접수(직접제출은 코로나19 확산방 지를 위하여 가급적 지양)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11층) 도시빛정책과, 우편번호 100-739 - 이메일 : s7dj@seoul.go.kr ※ 등기 또는 이메일 접수일 경우 반드시 접수 사실 확인(☎ 02-2133-1918)
가. 응모원서,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응모원서, 자기소개서는 부속서류 참조하여 작성 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각종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
가. 위원 선정은 응모자 중에서 「위원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위촉되며, 그 결과는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도시빛정책과(02-2133-1918)로 문의
붙 임 : 1. 응모원서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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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hwp (64.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1 13: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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