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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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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2-04-13 20:44 조회 4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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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시흥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1일

시  흥  시  장


1. 모집분야: 교통, 도로, 도시계획


2. 모집인원: ○○명


3. 임    기: 2년(2022. 4. ~ 2024. 4.)


4. 지원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모집분야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근무 중인 자

나. 모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다. 공고일 현재 모집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공고일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책임자급) 이상인 자

마. 6급(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인 재직한 자

5.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붙임서식 참조 작성)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다. 해당 자격에 대한 증명서 1부(전자파일 제출)


6.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22. 4. 11.(월) ~ 2022. 4. 25.(월) 18:00까지 (14일간)

나. 접 수 처: 시흥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31-310-2295)

다. 제출방법: 전자메일(zihee@korea.kr) 또는 방문 접수


7. 선정기준

가. 선정 기준

◦ 교통영향평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 중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 전문가 우대

나. 위원 응모자격의 제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야기시켜 주민과 여론의 지탄을 받은 자

◦ 사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 6개 이상의 타 지자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중인 자(여성 전문가는 인력부족으로 예외)

◦ 우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2016년 위촉되어 2회 연임중인 자


8. 기타 유의사항

가. 적격자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는 개별통지 합니다.

나.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흥시 교통행정과(031-310-22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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