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전문 위원 신청 알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문 위원 신청 알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2-10-25 12:02 조회 490회 댓글 0건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2-1408호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및「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0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모집인원 : 00명


□ 모집분야 : 도시계획·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

 

□ 위촉기간 : 2년(2023. 1. 1. ~ 2024. 12. 31.)

  

□ 위원회 기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 응모자격

 ○도시계획‧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도시계획 분야 자격요건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관련학과(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행정학과 등)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상 국토정책/계획분야에 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중 도 내 현업 종사자는 위촉 제한(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는 위촉 가능)

 ○ 道의 다른 위원회 5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3개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 위촉될 수 없으며, 기타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기준

 ○응모자격에 적합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선정

 ○연임제한(3회 초과시), 타 위원회 중복참여, 성별비율, 지역비율 등 고려하여 선정


□ 응모기간 및 접수

 ○ 기    간 : 2022. 10. 24.(월) ~ 2022. 11. 7.(월) (2주간)

 ○ 접 수 처 : 충북도청 균형발전과(도시계획팀)

 ○ 접수방법 : 방문(토·일 제외) 또는 우편, 이메일(csh9403@korea.kr)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북도청 균형발전과 도시계획팀


□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 통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서식)

 ○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기관 및 단체장 추천서 등)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균형발전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043-220-4133)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아시아 친환경자원 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