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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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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2-11-13 18:29 조회 437회 댓글 0건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2-3032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는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전 과정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현장방문 기술지원으로 공사비의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3조에 따라 각 분야별 자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114

경기도지사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9개 분야 34

 

(단위 : )

모집분야

건축

구조

토목

시공

조경

관리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설비

승강기

교통

인원

34

3

3

3

5

4

2

2

9

3

 

. 주요활동

-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공사 전 현장을 방문하여 적정 보수공법시기범위 등 자문

-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방서 준수, 자재 종류 및 성능, 공사 시 유의사항, 안전관리 등 공사품질 자문

- 수당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6조에 따라 지급(2시간 이하 20만원, 2시간 초과 30만원)

 

. 위촉기간 : 2022. 12. 16. ~ 2024. 12. 15.(2년간)

 

2. 응모자격

건축사법2조제1호의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고등교육법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의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3. 응모기간 및 접수

. 공고 및 응모기간 : 2022. 11. 4.() ~ 2022. 11. 17.() 마감일 17:00 이메일 도착 분까지

. 접수처 : 경기도청 공동주택과(공동주택기술지원팀)

. 접수방법 : 이메일(hslim780908@gg.g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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