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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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2-11-13 18:29 조회 437회 댓글 0건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2-3032호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자문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는 공동주택 보수공사의 전 과정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현장방문 기술지원으로 공사비의 투명성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분야별 자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9개 분야 34명
(단위 : 명)
모집분야 | 계 | 건축 구조 | 토목 시공 | 조경 관리 | 전기 | 통신 | 소방 | 기계 설비 | 승강기 | 교통 |
인원 | 34 | 3 | 3 | 3 | 5 | 4 | 2 | 2 | 9 | 3 |
나. 주요활동
-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공사 전 현장을 방문하여 적정 보수공법․시기․범위 등 자문
-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방서 준수, 자재 종류 및 성능, 공사 시 유의사항, 안전관리 등 공사품질 자문
- 수당 :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급(2시간 이하 20만원, 2시간 초과 30만원)
다. 위촉기간 : 2022. 12. 16. ~ 2024. 12. 15.(2년간)
2. 응모자격
◦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
3. 응모기간 및 접수
가. 공고 및 응모기간 : 2022. 11. 4.(금) ~ 2022. 11. 17.(목) 마감일 17:00 이메일 도착 분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청 공동주택과(공동주택기술지원팀)
다. 접수방법 : 이메일(hslim780908@gg.go.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첨부파일
- 「경기도공동주택기술자문단」자문위원공개모집공고.hwp (69.0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3 18:29:59
- 제출서식경기도공동주택기술자문단지원서등.hwpx (59.9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3 18: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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