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정밀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평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2-11-18 22:51 조회 355회 댓글 0건본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2. 11. 15. ~ 11. 28. (14일간)
2. 모집분야 : 5개 분야 300명 이내
모집분야(5개분야)
①교량(복개구조물 포함), ②터널(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 포함), ③수리(댐, 하천, 상·하수도 포함), ④항만, ⑤건축
3. 자격요건 : [붙임1]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면서 모집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4. 접수 및 문의
가. 접수기한 : 2022년 11월 28일(월)
나. 접수방법 : E-mail(1110man@kalis.or.kr)
다. 문 의 처 :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 T)055-771-8519
5. 제출서류
가. 평가위원 지원신청서 (개인별 작성)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별 작성)
다. 확약서 (개인별 작성)
6. 기타사항
가. 제출하신 평가위원 지원신청서는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계 법률을 적용하여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나. 평가위원 지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경력 등의 심사를 거쳐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면 향후 2년간(2023.02.01. ~ 2025.01.31.) 제11기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다. “붙임1”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께서는 “붙임2”의 서식에 따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5” 참조) 특히, 평가위원 지원신청서는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추후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최근 3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재직한 경우, 평가위원 선정 시 제척사유에 해당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 11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평가위원 공개 모집 공고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 「제11기정밀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평가위원공개모집공고안내.hwp (65.5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8 22:51:44
- 「제11기정밀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평가위원공개모집협조요청.pdf (233.9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8 22:51:4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