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12/5]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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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병철 작성일 22-11-19 11:16 조회 379회 댓글 0건본문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및「안산시 도시계획조례」제62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안 산 시 장
1. 모집인원: 00명
2. 모집분야: 도시계획, 토목, 건축, 교통, 환경, 방재, 경관, 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모집인원 및 분야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분야 구분 | 합계 | 도시계획 | 토목 | 건축 | 경관 | 교통 | 조경 | 방재 | 환경 |
인 원 | 19명 | 8 | 3 | 3 | 1 | 1 | 1 | 1 | 1 |
※ 분야별 계획 인원은 공고모집 신청자 수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감 조치 예정
3. 위촉기간: 2023. 1. 1. ~ 2024. 12. 31. (2년)
4. 주요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5. 응모자격
가. 모집분야 관련학과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급 이상
나.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분야의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관련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바. 그 밖에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6. 선정기준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위원회 심의/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수시회의) 할 수 있는 자
다.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은 자(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성별, 분야별, 직업군 다양화 등을 고려한 적정 인원 선정
마. 관내 현업 종사자 제한(관외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제외)
7. 모집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11. 14. ~ 2022. 12. 5. (22일간)
나. 접 수 처: 안산시 공공개발과(☏ 031-481-2681)
※ 응모원서 양식은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방문(공휴일 제외), 우편(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E-mail
- 주 소: (우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공개발과
첨부파일
-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문.hwp (66.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19 1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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