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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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2-12-01 11:15 조회 368회 댓글 0건본문
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우리 구 도시미관 향상 및 선진 건축문화 조성을 위하여「건축법」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11.30.
노 원 구 청 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총(명) | 건축 계획 | 건축 구조 | 건축 설비 | 건축 시공 | 조경 | 토목 (토질) | 건설 안전 |
15 | 4 | 3 | 1 | 1 | 1 | 2 | 3 |
※ 모집분야 및 인원은 우리 구 사정 및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공고기간: 2022.11.30.(수) ~ 2022.12.14.(수)
3. 주요업무: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등
4.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1회 가능)
5. 응모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나. 「건축사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라.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마. 모집분야와 관련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그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6.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11.30.(수) ~
나. 접수방법: 이메일 송부(suzyn86@nowon.go.kr)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송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
다. 제출서류
1) 응모원서(신청서,추천서) 1부
- “노원구 홈페이지→노원소개→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2) 건축위원회 위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 증빙 자료 등 각 1부
7. 심사결과 안내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기타사항
가. 접수마감일 내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출 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분야별 적정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건축과(담당 장수진, ☎02-2116-3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모원서(신청서, 추천서) 각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첨부파일
- 노원구건축위원회위원공개모집공고.hwp (56.5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11:15:23
- [양식2]신청서.hwp (93.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11:15:23
- [양식3]개인정보동의서.hwp (63.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1 11: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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