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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2-12-01 11:15 조회 367회 댓글 0건

본문

노원구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우리 구 도시미관 향상 및 선진 건축문화 조성을 위하여건축법4,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11.30.

 

노 원 구 청 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설비

건축

시공

조경

토목

(토질)

건설

안전

15

4

3

1

1

1

2

3

모집분야 및 인원은 우리 구 사정 및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공고기간: 2022.11.30.() ~ 2022.12.14.()

3. 주요업무: 건축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4. 임 기: 위촉일로부터 2(연임 1회 가능)

5. 응모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함)에서 모집분야와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 건축사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한 건축사(당해 사무소에 소속된 자 포함)3년 이상 종사한 자

.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5(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모집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모집분야와 관련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 그 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6. 응모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11.30.() ~

. 접수방법: 이메일 송부(suzyn86@nowon.go.kr)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송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1) 응모원서(신청서,추천서) 1

- “노원구 홈페이지노원소개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내려받기 가능

2) 건축위원회 위촉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

· 자격 또는 학위, 기타 실적 증빙 자료 등 각 1

7. 심사결과 안내

- 적격자 심사 선정 후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기타사항

. 접수마감일 내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별 적정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노원구청 건축과(담당 장수진, 02-2116-3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모원서(신청서, 추천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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