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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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02-11 10:34 조회 385회 댓글 0건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3-423호
부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부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부 천 시 장
1. 모집인원 : 총 21명
2. 모집분야 :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3. 위촉기간 : 2023.2.20.~ 2025.2.19.(위촉일로부터 2년)
※부천시 교통영향평가운영세칙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4. 응모자격 및 제한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단, 여성은 전임강사급 이상)
-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6급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제외대상
- 3개 이상의 부천시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이미 활동 중인 자
- 6개 이상의 타 지자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참여 중인 사람(국토교통부 협조사항)
-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5. 선정기준
가. 부천시 교통영향평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 중 전문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
나. 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다.「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따라 여성우대 우대
라. 부천시 교통영향평가, 교통계획, 교통 법정계획 등 경험자 우대
6. 제출서류
가. 부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응모 신청서(별지1) 1부.
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별지2) 1부
다.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별지3) 1부
라.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부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3. 2. 9. ~ 2. 15.(7일간)
나. 접 수 처 : 부천시청 교통정책과(2층
첨부파일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공개모집 공고문.hwp (56.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11 1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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