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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안) > 「건축법」제4조 및 「파주시 건축조례」제5조에 따라 운영 중인 파주시 건축 등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을 재구성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8월 22일 > 파 주 시 장 > 1. 모 집 명 : :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 2. 모집분야 > 가. 건축 분야 : 설계·계획, 구조, 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 > 나. 도시·교통 분야 : 도시계획, 교통 > 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분야 : 법률 > 3. 주요 심의내용 > 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업무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 업무시설 외 용도와의 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건축물 > 나.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라.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4조에 관한 사항 >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 > 마.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 바. 건축조례 제·개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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