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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모집인원 : ○○명 > > □ 모집분야 : (14개 분야)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토목시공,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교통, 조경, 전기전력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수자원개발, 안전관리(정밀안전진단 관련) > > □ 위촉기간 : 2024. 12. 30. ~ 2027. 12. 29.(3년 간, 1회 연임 가능) > > □ 응모자격 > > ○ 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많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 > > 1.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 > > 2.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 > >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 4.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5. 석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6.「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 > > 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임직원 중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 > > >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영등포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 > > > > ※ 지원 인물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될 수 없음 > > 선정 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에 제외됨 > >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 ○ 기 간 : 2024. 11. 7.(목) ~ 2024. 11. 21.(목)까지 > > ○ 접 수 처 : 영등포구청 도로과(도로계획팀) >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도로과 (07260) > > ‧ 이메일 - jaewonb@ydp.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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