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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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3-20 21:38 조회 204회 댓글 0건본문
주요내용 |
가.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함(안 제75조의2제1항).
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음(안 제75조의3 신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관리사의 배치를 권고함(안 제75조의4 신설).
라. 재난관리사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79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첨부파일
- 211647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44.9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1 0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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