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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항인프라학회 정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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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6-11 22:36 조회 37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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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항인프라학회 정관()

제정 2024. 8. .

 

1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공항인프라학회”[Korean Airport Infra Society(약칭 KAPIS),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공항건설 및 유지관리(이하 공항이라 한다)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정책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논문집, 학회지 및 기술정보자료의 간행

2.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 교류

4. 공항에 관한 위탁 및 수탁연구, 기술지도, 자문, 평가

5. 공항에 관한 우수한 업적 표창 및 장학사업

6. 국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산학협동

7. 공항 정책에 대한 홍보, 조사 및 건의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이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회원이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대의원이 아닌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회원은 본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본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 및 본회 발전에 이바지

 

8(회비)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1항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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