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공항인프라학회 정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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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6-11 22:36 조회 376회 댓글 0건본문
사단법인 한국공항인프라학회 정관(안)
제정 2024. 8.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공항인프라학회”[Korean Airport Infra Society(약칭 KAPIS),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공항건설 및 유지관리(이하 “공항”이라 한다)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정책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논문집, 학회지 및 기술정보자료의 간행
2.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와 견학, 시찰
3.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학술 교류
4. 공항에 관한 위탁 및 수탁연구, 기술지도, 자문, 평가
5. 공항에 관한 우수한 업적 표창 및 장학사업
6. 국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과의 산학협동
7. 공항 정책에 대한 홍보, 조사 및 건의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이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③ 회원이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복권된다.
④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대의원이 아닌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② 회원은 본회의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4. 본회의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 및 본회 발전에 이바지
제8조(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종신회비로 구분한다.
② 제1항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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