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ASEAN FTA 경제협력사업 공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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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5-03-15 17:43 조회 26회 댓글 0건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223호
우리 정부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2005.12월에 서명한 한-ASEAN FTA 경제협력 기본협정문(제3.1조)에 따라, FTA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우리의 경제 개발 경험을 ASEAN에 전수하기 위한 “한-ASEAN FTA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매년 “한-ASEAN FTA 경제협력기금”을 확보하여 19개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아세안과 협의를 통해 선정 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도 한-ASEAN FTA 경제협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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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건 |
ㅇ 대상사업분야 : 한-ASEAN FTA 부속서에 따른 19개 분야* 내 사업
* 1)통관절차, 2)무역투자진흥, 3)중소기업, 4)인적자원관리개발, 5)관광, 6)과학기술, 7)금융서비스, 8)정보통신기술, 9)농림수산업, 10)지적재산, 11)환경산업, 12)방송, 13)건축기술, 14)표준적합성평가 및 위생검역조치, 15)광업, 16)에너지, 17)천연자원, 18)조선 및 해상운송, 19)영화
ㅇ 수혜국가 : 한국과 아세안 2개국(필수) 이상(가급적 아세안 국가가 많이 참여 필요)
ㅇ 지원가능기관(제안기관 및 이행기관) : 아세안사무국, 한국 및 아세안 국가의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협회(조합), NGO, 연구기관, 대학교 등
※ 개인 및 영리단체는 제안기관으로 지원 불가, 개인은 이행기관으로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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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및 규모 |
ㅇ 사업기간 : 1년 ~ 3년
※ 예산 지원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다년도 사업의 경우 중간보고서를 매년 집행위에 제출하여 연장 여부에 대한 승인을 요함
ㅇ 사업규모 : 1년 사업일 경우 10만불 이하*, 3년 사업일 경우 30만불 이하
* 단, 일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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