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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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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6-08-19 10:15 조회 4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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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 – 1044호

 

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재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의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배경

○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기상이변과 도시의 노후‧인구과밀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요구 증가

○ 반면,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시급

나. 사업의 목적

○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능력을 배양한 양질의 전문인력 배출

○ 전문인력의 정부‧지자체‧재난관리책임기관‧민간분야 등으로 진출을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2년(3학기, ‘26. 9. 1.~ ‘27. 12. 31.*)

※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 1차연도 : ’26. 9. 1. ~ ‘26. 12. 31., 2차연도 : ’27. 1. 1. ~ ‘27. 12. 31.

○ (선정규모) 3개 대학(방재안전분야)

○ (지원금액) 대학당 1.5억원 내외

*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최하위 교육기관에게 예산 차등 지급

(단위: 백만원, 국비)

구분

계

‘26년 2학기

‘27년 1학기

‘27년 2학기

비고(자부담)

계

450

180

135

135

 

A

170

60

55

55

약 75 내외

B

150

60

45

45

약 65 내외

C

130

60

35

35

약 57 내외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으로 학‧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교육기관 ’26년 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한함

- 대학교 단위 응모, 학사 단일 또는 학사 및 석‧박사 과정으로 구성(필요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모, 소방관련 학위과정 제외)

○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5조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인건비(운영인력 등), 교육비(교재‧기자재·장학금 등), 운영비 등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외부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계상 必

나. 지원 조건

○ (필수 교과목) 학사과정은 「학점인정법」재난관리전공 교과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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