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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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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6-08-19 10:15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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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 1044

 

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재공고

자연재해대책법65조의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10조에 따라 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814

행정안전부장관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기후변화에 따른 급격한 기상이변과 도시의 노후인구과밀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요구 증가

반면,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시급

. 사업의 목적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실무능력을 배양한 양질의 전문인력 배출

전문인력의 정부지자체재난관리책임기관민간분야 등으로 진출을 유도하여 국가 전체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사업기간) 2(3학기, ‘26. 9. 1.~ ‘27. 12. 31.*)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

* 1차연도 : ’26. 9. 1. ~ ‘26. 12. 31., 2차연도 : ’27. 1. 1. ~ ‘27. 12. 31.

(선정규모) 3개 대학(방재안전분야)

(지원금액) 대학당 1.5억원 내외

*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최하위 교육기관에게 예산 차등 지급

(단위: 백만원, 국비)

구분

‘262학기

‘271학기

‘272학기

비고(자부담)

450

180

135

135

 

A

170

60

55

55

75 내외

B

150

60

45

45

65 내외

C

130

60

35

35

57 내외

(지원대상) 고등교육법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으로 학박사 학위과정 운영 교육기관 ’262학기부터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한함

- 대학교 단위 응모, 학사 단일 또는 학사 및 석박사 과정으로 구성(필요시 학과간 연계(2개 학과)하되 주관학과 지정 응, 소방관련 학위과정 제외)

(지원항목)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25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인건(운영인력 등), 교육비(교재기자재·장학금 등), 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외부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계상

. 지원 조건

(필수 교과목) 학사과정은 학점인정법재난관리전공 교과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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