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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그린뉴딜 ODA 확대방안 조사 및 사업발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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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2-05-15 13:52 조회 186회 댓글 0건

본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공고번호 : 2022-00045-1

. 입찰건명 : 그린뉴딜 ODA 확대방안 조사 및 사업발굴 용역

. 과업범위 :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자료에 의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집행한도액 : 298,884,336(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면세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에 면세사업자가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면세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긴급입찰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5(입찰공고의 시기) 4 12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거, 긴급입찰 추진

. 집행한도액 : 298,884,336(부가세 등 제비용 포함)

[면세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에 면세사업자가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면세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긴급입찰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5(입찰공고의 시기) 4 12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의거, 긴급입찰 추진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 (긴급) 국내 일반경쟁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종합평가)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의 의한 계약체결기준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90%) 점수 및 가격평가(10%) 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대하여는 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6조제3항에 따름)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 성립 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다음의 각호에 따라 입찰서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분

세부 조건

비고

일반

공통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 한 자

-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으로 업종코드(업종코드:1169)를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KOICA 전자조달시스템 https://nebid.koica.go.kr

* 나라장터와 KOICA 조달시스템 정보연계로 모두 가입하여야 정보입력에 따른 KOICA 입찰참가 등록이 가능

입찰참가신청 전까지 조달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참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 합니다.

(공지사항-일반공지사항-전자조달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및 업체정보 수정 방법 참고)

일반

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한국국제협력단 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동 입찰에 참여불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5 같은 법 시행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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