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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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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3-07-16 12:02 조회 18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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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62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개요 >

 

 

 

사업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연속적이고안정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2개 사업(단계별* 1)의 연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단계)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 R&D추진전략 실현을 위해 선정평가에서 연계할 2개 사업의 적정성을 총괄적으로 심사하고, 1단계 최종평가 시점에 2단계 연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검토를 통해 연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

 

단편적 R&D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 지원체계로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중소기업 R&D 생태계 조성

 

지원규모(신규) : 10개 과제 내외, 1,400백만원

 

지원분야 : 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공모·품목지정)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 기간과 규모는 단계별 내역 사업 연계 결과에 따름

 

* (예시) 디딤돌(1단계)+TIPS(2단계) 최대 3년 간 6.2억원 이내 지원 가능 시장대응형(1단계)+구매조건부(2단계_공동투자형) 최대 5년 간 17억원 이내 지원 가능

 

 

대상사업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단계별 3개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 간 연계 지원

 

 

< 단계별 연계 가능 사업 >

2단계

 

1단계

창업성장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TIPS

시장확대형

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민간투자연계

일반조달혁신소부장

일반소부장

R&D역량제고

맞춤형 기술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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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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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여성참여활성화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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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R&D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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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시장

대응형

일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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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신청시 12단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는 기업만 최종선정, 2단계 사업으로 중소기업용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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