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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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5-14 22:47 조회 182회 댓글 0건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4-1080호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2조에 따라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일
군 산 시 장
1. 모집기간 : 2022. 5. 8.(수) ~ 5. 24.(금)
2. 모집인원 : 38명
3. 임 기 : 2024. 7. ~ 2026. 6. (2년)
4. 모집분야
-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5. 지원자격 :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조제2항)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6. 제출서류
가. 등록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기타 증빙자료(연구수행, 논문발표) 등
7. 접수기한 및 접수처
가. 접수기한 : 2024. 5. 24.(금)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방문접수, 이메일 등
다. 접 수 처
1) 등기우편/방문접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재해영향평가담당 (우)54078
2) 이메일 : dongseok77@korea.kr
라. 문 의 처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063-454-3866)
8. 선정방법 : 지원자 중 적격자를 시장이 위촉
첨부파일
- 군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hwp (141.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14 2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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