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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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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05-16 16:14 조회 23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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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4 - 1169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 규정에 따라 2024년 경기도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4. 5. 16.() ~ 5. 24.(), 18:00까지 (기간 외 접수 불가)

 

2. 모집인원: 21 (평가위원의 3배수)

3. 모집분야: 토질지질, 방재, 급경사지 관련 분야 전문가

 

후보자의 전문분야가 모집분야와 무관한 경우, 발주기관 판단 하에 평가위원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경기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조 제3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의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중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평가위원 기피 및 제척대상

 

. 평가위원 기피 및 제척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용역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와 사전접촉 한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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