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안전 닥터스 3기』자문단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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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10-11 05:49 조회 118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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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안전 닥터스 3기』자문단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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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준공 후 임대주택의 단지 내 시설물 안전점검 수행 등을 지원하는 『LH 주거안전 닥터스 3기』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자산관리처
1. 모집분야 LH 임대주택 내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문가(박사, 기술사 및 안전점검 경력자) * 건축물, 지하구조물, 급경사지 및 옹벽 등 건축‧토목‧기계‧전기‧조경설비
○ (활동 분야)
분야 | 계 |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분야 | 급경사지 및 옹벽 분야(토목) | 소방 분야 (전기·기계) | 주택관리분야 (안전·환경관리) | 안전지도 분야 |
인원 | 0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00명 |
* 지역별 균등 위원 구성을 위하여 신청서 작성 시 희망 지역 선택
2. 업무내용가. 안전점검 : 임대주택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 검증나. 사고조사 :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위한 긴급점검다. 안전지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등 관련 자문 및 안전교육
* 자문 요청 시 일정 협의 후 합동점검으로 진행
3. 임 기 : 2024.11.15. ~ 2026.11.14. 2년간(연임가능)
4. 모집기한 : 2024.10.23.(수) 18시까지
5.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붙임1), 재직(경력)증명서, 기타자격 또는 학위증빙 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시 자격미달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제출방법 : 전자우편(jhc@lh.or.kr)으로 제출
8. 자격기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
* 두 기준 중 1개 해당 시 자격요건 충족
9. 선정기준 : 서류심사(모집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건설현장 및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유경력자를 우선 선발하고, 지역별·분야별로 균형있게 선정)
10. 기타사항
가. 위원 선정결과는 2024.11.15.(금)까지 개별 통지(E-Mail 또는 문자전송)할 예정입니다.
나.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LH 주거안전닥터스 3기」 위원으로 선정되면 위촉일 이후부터 공사에서 수행하는 임대주택 시설물 안전점검·교육 등에 외부 전문가(외부위원)로 참여(필요 시)하게 되며, 참여 위원에게는 소정의 자문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LH 임대주택 내 시설물 안전점검 위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불성실한 점검 수행 및 참여 기피 위원은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가능 실제 현장점검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LH 임대자산관리처(☎ 055-922-4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 LH 임대주택 안전 자문단 모집 공고문.hwp (72.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1 0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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