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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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10-11 05:55 조회 104회 댓글 0건본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2024 - 1595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0.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분야 : 토목, 교통, 건축, 방재, 환경, 디자인, 조경 분야
※ 전문분야별 인원은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
3. 위촉기간 : 2024. 12. 1. ~ 2026. 11. 30.(2년)
4. 위원회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4. 10. 10. ~ 10. 25.(16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6층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 우편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6층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우)42974
- 이메일 : hyein16@korea.kr
6. 응모자격
가. 대구․경북지역의 대학교․대학원․학회․협회․단체․공공기관․연구기관․엔지니어링 회사․건설회사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 해당분야 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조교수 이상인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나.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달성군 설치 위원회 중 3개 초과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
7. 선정기준
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나. 전문분야, 소속,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려 적정하게 안배·선정
다.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 연장자 우선
8. 제출서류 (가, 나, 다 항목 필수)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다.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증명서류 1부
라. 소속기관(대학, 학회, 협회 등)장 추천서 1부(추천 받은 경우만 해당)
※ 제출서류 서식 : 달성군청 홈페이지(https://www.dalseong.daegu.kr/) 붙임파일 다운로드(참여·소통→알림마당→고시/공고)
9.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위원 선정은 서류심사에 의하며 추후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다.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 취소 가능
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자문)수당 지급
마.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 4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바. 위원 위촉 시에는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정책과로 문의(☎053-668-2814)
첨부파일
- 공고문 2.hwp (8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1 05:55:26
- 공개모집 지원서 서식.hwp (34.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1 0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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