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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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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권 작성일 24-10-11 05:55 조회 10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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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2024 - 1595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조례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0. 10.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모집인원 : 00

 

2. 모집분야 : 토목, 교통, 건축, 방재, 환경, 디자인, 조경 분야

전문분야별 인원은 공개모집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

 

3. 위촉기간 : 2024. 12. 1. ~ 2026. 11. 30.(2)

 

4. 위원회 기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 등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등

 

5. 모집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4. 10. 10. ~ 10. 25.(16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 접 수 처

- 방문접수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6층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 우편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청 6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 ()42974

- 이메일 : hyein16@korea.kr

6. 응모자격

. 대구경북지역의 대학교대학원학회협회단체공공기관연구기관엔지니어링 회사건설회사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 해당분야 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조교수 이상인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

. 지방공무원법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달성군 설치 위원회 중 3개 초과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자

 

7. 선정기준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

. 전문분야, 소속,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려 적정하게 안배·선정

.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 연장자 우선

 

8. 제출서류 (, , 다 항목 필수)

. 공개모집 지원서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증명서류 1

. 소속기관(대학, 학회, 협회 등)장 추천서 1(추천 받은 경우만 해당)

제출서류 서식 : 달성군청 홈페이지(https://www.dalseong.daegu.kr/) 붙임파일 다운로드(참여·소통알림마당고시/공고)

 

9. 기타 참고사항

. 우편접수는 모집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위원 선정은 서류심사에 의하며 추후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 취소 가능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자문)수당 지급

.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 4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위원 위촉 시에는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정책과로 문의(053-66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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